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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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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승진

▲기획예산실 정상원 ▲소통감사실 김경민 ▲회계과 김정진 ▲안전총괄과 박민 ▲노인장애인과 장은주

 ◇6급 전보

▲기획예산실 남용규 ▲기획예산실 서현주 ▲기획예산실 이선송 ▲소통감사실 정수연 ▲총무과 문형근 ▲총무과 박해우 ▲총무과 이현주 ▲교육체육과 최상국 ▲회계과 김명자 ▲회계과 조한진 ▲문화도서관과 이정주 ▲여성가족과 이수영 ▲자원위생과 정지은 ▲지역경제과 문지수 ▲안전총괄과 박정선 ▲안전총괄과 정효남 ▲주택과 권민철 ▲도시과 정태 ▲건설과 임헌택 ▲범서읍 최석수 ▲언양읍 박정희 ▲온양읍 김복향 ▲온양읍 안주영 ▲청량읍 박두원 ▲삼남읍 송경희 ▲서생면 길기훈 ▲웅촌면 김영숙 ▲두동면 이명진 ▲두서면 이재식 ▲상북면 이은영 ▲보건소 임혜림 ▲소통감사실 최용식 ▲회계과 김수정 ▲세무1과 김겸례 ▲세무1과 박정훈 ▲세무1과 배애란 ▲세무2과 김극용 ▲세무2과 김상현 ▲세무2과 김영순 ▲세무2과 황향미 ▲교통정책과 김수진 ▲온산읍 박순식 ▲언양읍 손태은 ▲청량읍 노화섭 ▲삼남읍 문종국 ▲복지정책과 윤송열 ▲복지정책과 이미경 ▲노인장애인과 김진희 ▲여성가족과 최유정 ▲범서읍 손희정 ▲언양읍 박선영 ▲삼남읍 노경애 ▲두서면 최은숙 ▲상북면 김안형 ▲농업정책과 김유경 ▲축수산과 김종현 ▲축수산과 민철희 ▲환경기후과 하상봉 ▲자원위생과 강현욱 ▲자원위생과 김현정 ▲자원위생과 박유화 ▲보건소 이미지 ▲보건소 박주연 ▲환경기후과 신익환 ▲자원위생과 차성혁 ▲농업정책과 김동현 ▲도시과 박상현 ▲건설과 안진익 ▲도로과 김호준 ▲도로과 유영욱 ▲도로과 윤지용 ▲신성장개발과 김환열 ▲건축허가과 도혜경 ▲주택과 박재완 ▲세무1과 김경도 ▲민원지적과 박동수 ▲자원위생과 김선찬 ▲언양읍 강동헌 ▲에너지정책과 공해열

 ◇6급 전출

▲울산시 박명숙 ▲울산시 김승률 ▲울산시 김미영 ▲울산시 서정근 ▲울산시 정은혜 ▲동구 권호용 ▲울산시 김현성 ▲중구 김숙경 ▲북구 홍인철 ▲울산시 김상혁 ▲울산시 황동욱 ▲울산시 유태수 ▲울산시 조재호 ▲울산시 최은아 ▲울산시 송성원 ▲울산시 정현훈

◇6급 전입

▲축수산과 권경애 ▲축수산과 조아라 ▲산림휴양과 안희진 ▲산림휴양과 지효정 ▲축수산과 서연석 ▲건설과 한영미 ▲보건소 이현주 ▲보건소 임정숙 ▲보건소 김정섭 ▲환경기후과 박경덕 ▲환경기후과 서동희 ▲건설과 김태우 ▲도로과 차경용 ▲건축허가과 김지영 ▲회계과 허일환 ▲민원지적과 김기범

 ◇6급 파견

▲총무과(국토교통부) 김민서 ▲총무과(국토교통부) 안도선 ▲총무과(울산시 울본부) 강현수 ▲총무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은정 ▲총무과(울주군립병원) 박제윤 ▲총무과(울산대학교) 권윤미 ▲총무과(울산대학교) 윤일경 ▲총무과(울산대학교) 이상한 ▲총무과(울산대학교) 전미숙 ▲총무과(울산대학교) 최민영 ▲총무과(울산대학교) 조지영 ▲총무과(울산대학교) 박남일 ▲총무과(울산대학교) 백경난 ▲총무과(울산대학교) 김유진 ▲총무과(울산대학교) 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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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정책 악용 소지 봉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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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최고세율 82.5%, 매매계약 땐 4∼6개월 유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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