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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아 성폭행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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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창완 기자] 작년 제주 서귀포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벽 시간에 혼자 자고 있는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크고 성장후유증이 예상되는 점을 미뤄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모를 채취해 그동안 전과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DNA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50m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검거 직후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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