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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사회의 또 다른 아웃사이더 특수고용직

  • 등록 2006.11.20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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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노사정의 오랜 갈등 끝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1차 대책을 발표됐다. 하지만 6년 째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논의한 대책에 포함된 직군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등 4개 업종에 불과했다. 또, 특수고용직군 확대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 노동계가 바라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로 미뤄뒀다. 이에 민노총 등 각 노동계는 “노동자성 인정 없는 보호는 기만”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발표 이 후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계열사 에스원세콤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결혼 앞둔 동료, 실직자 되니까 처가에서 결혼 보류”
김대성(35세,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부위원장)씨는 삼성계열사 에스원세콤에서만 근무한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에스원에서 근무하며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이루게 한 밑거름이 된 직장에 정도 들었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 8월 8일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서가 날아왔다. 경비업법에 대한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업전문직이 계속 활동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평소 경비업법이 생계와 전혀 관계가 없었기에 잘 알지 못했던 김씨는 경비업법을 수십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지만 영업전문직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사 측은 지난 10년 간 청춘을 바쳐가며 일했던 김씨를 범법자로 내몰며 강제해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연대를 결성, 1인 시위와 집회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 휴대폰이 끊기기도 하고, 희망을 꿈꾸며 대출까지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한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욱 마음이 아픈 건 10월 중순에 결혼을 앞뒀던같은회사 동생 녀석이 실업자가 되자 처가에서 결혼을 보류시킨 것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해고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 뿐이다. 하지만 사측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다. 어차피 이들은 개인사업자라는 틀만 갖춘 특수고용노동직이라 해고해도 유권자해석에 따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왜 질의서를 보냈을까, 의혹 투성
영업전문직원 1700여명(노동자연대 측 추산)이 해고 된 출발점은 한 시민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낸 한 질의서 때문이었다. 질의서의 내용은 ‘기계경비업자가 영업딜러에게 설치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도록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항목을 들어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우진석(가명)경위의 질의회시가 삼성 측으로 보내지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원영기 홍보실장은 “질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질의내용이 영업전문직을 해고 하기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것처럼 실제 행하지 않는 일까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해고를 유도하는 질의였다”며 “그 시민이 왜 그러한 질의서를 보냈으며, 우경위의 질의회시 내용 하나만으로 1700여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왜 회사 측은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측의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경비업법에 따라 ‘위탁영업은 불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비업법을 검토해 본 결과 영업에 대한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원홍보실장은 “만약 회시내용과 같이 위탁 영업이 불법이 된다면 일부 위탁으로 이뤄지는 설치, 출동, 콜센터 또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른다는 사측은 왜 회유와 협박을 했을까
사 측은 노동연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회사 간부들은 계약해지신청서를 받기 위해 ‘술 한잔 하자’, ‘다른 사람들 다 적었는데 너만 안 적으면 손해본다’는 등의 회유책 뿐 아니라 노동연대 소속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계약해지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남편이 감방 간다’는 등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성 부위원장은 “법적인 문제였다면 친한 동료까지 이용해가며 ‘너만은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는 왜 하고, 가족들에게 협박은 왜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또, 집회 때마다 감시 인원을 보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수많은 인신공격과 협박을 왜 했겠는가”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특수고용직의 문제해결은 언제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원홍보실장은 “세무사에 알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을까. 이에 대해 김대성부위원장은 “사 측의 강요로 만든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노조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말하며 “실질적 혜택이 있다는 사 측의 말을 믿은 것이 잘 못이었다”고 한탄했다. 결국 이 사태는 사업자라는 틀로 위장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직결된다. 이 사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보면 심각성은 더 해진다. 만약 이들이 복직을 한다 해도 우리 사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없이는 결국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돌아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들과의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리경영을 앞세운 삼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회사로 돌아가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터뷰]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김대성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부위원장-

Q 어떤 일들이 있었나
A 경찰의 유권해석만으로 직원 1700여명이 실직자가 되는 삼성의 법무팀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가 법조인 열명 정도 찾아다니며 물어봤지만 결국 해고 이유로는 부당 하다는 결론만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제 집에 가보니 명예훼손 등에 따른 2억원짜리 소장이 날아와 있었다. 참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행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이라지만 갑작스러운 해고명분이 될 수 없다.

Q 회사 측의 반응은 어떤가
A 어느 법률전문가를 만나도 부당하다고 얘기해준다. 하지만 최고의 법률단이 있다는 삼성인데 왜 이 같은 상황에 대처 한번 없이 1700여명의 직원들을 경장이 보낸 질의회시 한 장에 해고명령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의문스럽다. 또, 대화를 원한다면 우린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고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다.

Q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터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영업 해놓은 것도 있고, 계약 체결을 앞 둔 건도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일해 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Q 사측이 노동연대 측으로 소송을 걸어왔다. 대응할 생각은 없는가
A 회사와 더 악한 감정을 갖지 않으려 한다. 근 10년간 에스원에서 일한만큼 애착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다. 검토 없는 질의회시 문서 한 건으로 1700여명의 직원들을 거리에 나앉게 만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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