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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지하화 시민선동 중단 안양시장 시정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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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새누리당 기자회견 촉구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의원 등은 오전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자료를 통해 안양시장은 국철지하화라는 시민선동을 중단하고 올바른 시정에 매진할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현재 시행중인 기본구상용역은 ‘2011년 안양구간 국철지하화 용역(예산 1912만9천원, 2011년5월~2011년10월)’결과 철도지하화 구간을 서울 수도권 구간으로 연장해야 사업 타당성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7개 지자체가 공동추진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본예산 심의시 서울역에서 당정역에 이르는 32km 구간에 대한 기본구상용역비 8억3천만원중 안양시 부담액 2억원을 시의회 승인에 상정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2013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철도지하화에 대한 기술적분석, 만안구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철도상부부지활용계획, 사업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준공예정이다.
또한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본 사업 추진을 건의 및 협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37만명의 서명(7개 지자체구간 103만여명 지역주민 참여)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당시 유력후보자 3인에게 서명지를 전달 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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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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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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