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관내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수출단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절차에 돌입했다.
먼저 구는 지난달 26일 송도 수출단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해 가설건축물신고위반 혐의로 소유자 1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은 소유자들의 주소지 관할 원칙에 따라 관내 연수경찰서 49명 등 모두 44개 경찰서에 각각 접수했다.
건축법 제20조 2항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송도 중고차수출단지 내 약 129개 업체는 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170여개의 컨테이너를 이곳에 설치, 사용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컨테이너 강제 철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4일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1차 계고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구는 또 절차에 따라 1차 계고장 발부 30일 후인 4일쯤에 2차 계고장을 발부, 각 소유자들에게 보낼 방침이다.
이어 이달 안에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불법 컨테이너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강행 방침을 세워 놨다.
이를 위해, 구는 수출단지 인근에 있는 약 9천여평방미터의 파라마운트 부지에 대해 무상 임대를 협의 중이며, 유상일 경우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되게 된다.
또한, 중장비 임대 등 철거 용역비로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입찰 공고를 통해 현재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구의 이 같은 행정대집행 계획에는 컨테이너 소유자들의 철거 방해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예상되는 철거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