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A(4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A씨는 이날 백화점 주차 안내에 대한 불만으로 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들고 매장으로 들어가려다 보안요원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서 다투고 나와 홧김에 인근 재래시장에서 1말 짜리 통을 구입 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