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비 중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대기발령 조치된 경찰 간부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1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관할 서부경찰서 소속 A(53)경감을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2일 밤 10시 15분쯤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A경감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직접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경감은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결국 음주운전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동안 A경감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