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 전문 프랜차이즈에 ‘더풋샵’ 대한 소비자의 불만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지점 폐업에 따른 선불정액권 소지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나 몰라라’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더 풋샵’은 원하는 회원에 한해 선불정액권 방식의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11~55만원의 회비를 미리 내면, 일반가 대비 저렴한 이용료를 적용해 회비에서 차감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점이 폐업을 할 경우 남은 회비의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마포역점, 서대전점, 마두점 등 폐점을 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남은 정액권의 타 지점 사용이나 환불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회원은 마두점에서 10만원대 회원권을 구입해 약 8만원의 잔액이 남았다. 하지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신이 이용하던 마두점이 폐업인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던지 타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며 본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는 “소지한 마두점 회원권은 발행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타 매장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환불 또한 가맹점이 폐점된 상태라 불가능하다”며, “마두점이 폐점 전에 본사와 협의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본사와 협의 없이, 본사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폐점된 상태라 본사에서 도울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해왔다.
정액권의 유효기간 등의 명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내세워 남은 정액권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더풋샵’ 본사는 “정액권은 종류에 따라 6~12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가맹점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점에 따라 일부 회원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한 지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조차 ‘정액권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장의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사 방침과 가맹점 사이의 일관성 없는 운영 방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본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에 따른 차원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모집에만 급급하지 소비자가 기대하는 지점 관리와 책임 보상이 없다. 본사가 가맹점의 분쟁이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간판만 대형 회사일 뿐, 소비자는 결국 개인 상점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더풋샵’은 분쟁 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메뉴얼로 알려주며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편에 서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소비자에게 불신을 주는 이 같은 운영방식은 소비자는 물론, 결국 이미지와 신용도 추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선량한 가맹점주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