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1.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윤신근 애견]오수개, 순종교배 육종의 결실

URL복사

윤신근 박사의 '애견 이야기' <84>

육종이란 개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여 생산 능력을 개량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유전자 또는 유전자형을 소유한 개체들이 후대에 자식을 남길 수 있는 증식 기여도를 적합도 또는 적응치라고 하는데 각 유전자형에 적합도 차이가 나도록 가해지는 힘이 바로 선발(selection)이다.

종축을 선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종래에는 종축을 선발할 때 혈통과 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가축의 능력에 근거하여 육종가(breeding value)를 추정하고 육종가가 추정치의 크기에 따라서 종축을 선발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이용된다.

개체선발이란 개체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가계나 선조 또는 자손의 능력을 무시하고 개체의 표현형에만 근거를 두고 그 개체의 육종가를 추정하여 육종가의 크기에 따라 개체의 축종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택한다.

오수개는 순종교배(purebred bredding)에 의한 육종을 택했다. 순종교배법은 품종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축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교배 방법이다. 순종교배는 세분하여 무작위교배(random mating), 근친교배(inbreeding), 동일 품종 내의 이계교배(outbreed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작위교배는 집단 내에서 어느 종모견의 성세포가 어느 종빈견의 성세포와 결합되는 확률이 성세포의 유전적 조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교배되는 것을 말하고, 근친교배는 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의 평균 혈연관계보다 혈연관계가 가까운 개체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와는 반대로 동일 품종에 속하는 개체들이나 혈연관계가 비교적 먼 개체들 간의 교배를 이계교배라 한다.

잡종강세의 이용을 위하여 품종간 교배를 실시할 때에도 순종의 가축은 계속적으로 유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순종교배는 종축생산학자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배법이다. 순종교배를 할 경우에는 우수한 가축을 이용하여 선발에 의한 순종가축의 유전적 개량을 도모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폐쇄된 순종의 축군을 유지하여 가는 과정에서 교배에 이용되는 종축의 수가 제한되면 이 축군의 근교계수는 상승하며 축군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오수개의 육종을 위해 종모견 흑색 3두(흑색 2두, 황색 1두)와 종빈견 7두(흑색 5두, 황색 2두)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했다.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1차년도부터 종모견 및 종빈견을 충분하게 구입하여 육종을 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육종사업을 진행하는 실정이므로 좀 더디고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황색 개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축이 되는 황색 계통의 종빈견과 종모견을 다수 확보해야 하나 황색견의 품귀는 물론 예산상 한계점 등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이 따랐다.

육종에서는 도태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에서 실시한 각종 예방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병으로 의심되거나 심한 만성 질병에 감염되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육종견은 안락사를 시킬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개디스템퍼 감염으로 인해 다른 종견 및 육종견의 건강히 심히 위험할 경우이거나 내분비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성장지연 및 선천성 유전병으로 인해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육종견은 도태를 원칙으로 한다.

교배하여 자견이 분만되면 자견의 성품이나 체계조건 및 털의 길이가 앞으로 육종시킬 개의 품성과 배치될 경우 즉각적인 도태를 하지 않고 약 2~10개월 정도의 기초사육을 더 실시한 뒤, 최종 판단은 육종연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도태시킨다. 윤신근애견종합병원장 www.dogs.co.kr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