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으로 알게된 부녀자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전송한 콜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A(4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9분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신의 성기사진과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자신이 운행하는 콜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인 B(44·여)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B씨의 휴대폰으로 모두 2차례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