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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위조된 서조위보고서,교수직 파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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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위조된 서조위보고서 조작의 주체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며, 선고공판은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원고인 황우석 박사 측은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위조된 서조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절차의 문제와 실체적 위법사항 그리고, 연구성과의 진정성을 주제로 변론했다.
한편, 피고인 서울대 측은 서울대 조사위의 문제점이 없다라는 논리를 토대로 줄기세포 기술의 진위여부나 조작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파면의 이유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조사위의 절차와 운영상의 위법성
황박사 변호인은 서조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황우석박사의 연구의혹이 커지자 서울대는 줄기세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하고 한시적이나마 독립된 검증위원회인 서울대조사위가 탄생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서조위가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박사측은 서울대 교육공무원 파면징계는 서조위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조사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외국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연구의혹 사건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할 정도로 선례가 많아 합리적인 조사 절차가 정착되었다"라면서 2005년경에 일어난 일본의 동경대 디아라 교수와 한국의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연구의혹에 대한 규명과정과 절차에 대해 비교했다.
조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동경대는 관련전문가와 국내외 학자로 구성된 반면에, 서울대는 발생학전공자는 하나도 없고, 배아줄기세포 전문가는 물론 연관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람 난자를 구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엉터리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 동경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합쳐 1년에 걸쳐 진행된 반면에, 서조위는 구성된지 25일만에 끝냈을 뿐 아니라, NT-1의 검증실험은 커녕 유전자 지문분석 딸랑 하나만으로 2주만에 결론을 내리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반론권이나 반증기회에 대해서 동경대는 직접 진술할 기회 부여는 물론 재현의 기회를 2번 제공하였으며,보고서 작성에서도 반론의 내용을 첨부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으며,서울대는 반론기회는 물론 조사결과 발표시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따로 게재하는 수법을 통해 서조위보고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 철저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하는 것은 오래된 경험과 철학에서 정착된 것이라는 논조를 펴면서 "조사인의 무지에 의해 귀중한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경우를 방 지하기 위해 재현 기회를 주어 자연스럽게 사실여부와 조작부분이 들어난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반론권을 주는 것은 종종 검증위원회의 독단이 과학계의 정론으로 행세하는 오류를 극복하고,반론 내용을 조사 결과에 발표하는 것은 발표이후 과학계의 공론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재검증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조위의 운영상의 오류로 인해 서울대 교수들이 재검증을 요구하거나 재현실험 요구나 NT-1 검증의 국민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후술했다.

황우석 죽이기로 압축된 서울대 조사위
서조위 보고서에는 처음 탄생 배경과 의도와 달리 조작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 문책을 하기 위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생략되었으며, 논문에 나타난 데이타 오류만을 부각한 상황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위조된 사실도 공개했다.
황박사 변호인은 공동연구가 아니고 연구의 축이 아니라면 미즈메디 노성일이사장이 "줄기세포 하나도 없다"라며 나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책임회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황적 분석을 했다.
황 박사와 문신용교수 그리고 노성일 이사장이 공동협약을 한 과정을 설명하고 법정진술 내용을 토대로 증거까지 제시했다.업무분장의 과정에 대해 문신용 교수는 임상실험 단계에서 각종 업무추진과 연구조율을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제공과 줄기세포 배양을 황우석 박사는 배반포 형성과 연구총괄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각 업무분장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연구성과에 대한 분배로 특허배분까지 토론했던 증거를 공개하면서 "특허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첵임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서조위가 의도적으로 공동연구나 업무분장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논문 조작 사실에만 집착하여 황우석 박사를 죽이기를 위한 방편으로 교수직 파면을 노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황우석 죽이기로 대변되는 서조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검찰 조사자료인 '윤현수 교수가 서조위 조사를 받고 나서 김선종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어차피 황우석 박사를 죽이는 분위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업적을 부정하기 위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처녀생식 논란의 진실도 공개했다. 정명희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는 서조위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 처녀생식을 밝히는 것이라고 극찬한 내용을 보여주고, 미방영된 KBS 추적 60분(문형렬PD 제작)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서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이 성급하고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제시했다.

덧붙여, 황우석 박사의 배반포 기술을 폄하하면서 "뉴캐슬대도 배반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스토이코비치 박사가 자신의 복제배반포를 만든 논문을 게재하는데, 논문에 편집자 주를 통해 황우석연구팀에 의해 기술을 전수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 자료를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또한,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하고 황우석 박사를 파면했지만, 정작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획득하려고 'NT-1이 체세포 복제라는 주장이 담긴 국제특허를 출원했던 이중적 행보도 지적했다.

정운찬 총장이 주도한 서조위 보고서 위조 과정
황박사 변호인은 2006년 1월 1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 원본 보고서이며, 이후에 진행된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근거로 사용된 서조위 보고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위조된 보고서라는 사실과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정운찬 총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어날 조짐이다.
변호인은 서울대 측에서 위조된 보고서에 대한 해명 근거와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으며, 원본 보고서 변경행위 자체를 인정하나 그 행위가 위조까지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서울대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목적으로 원본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해명에 대해. 이름에 00 이나 익명 또는 공한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밀이 지켜지는 서울대 자체 내부심사인 징계위원회 조차도 원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실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자료가 불충하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해, 정운찬 총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삭제와 변경이 이루어진 결과물은 서조위보고서가 아니라 정운찬의 보고서라고 혹평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지적하는 "진정문서를 변개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위조의 전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 황우석 박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써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는 해명에 대해, 원고인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조위는 서울대가 구성한 임의기구이며 서조위 일부를 비공개하고 순서를 편집했어도 하위부서의 기안을 상위부서에세 일부 조정한 차원에서 내부적인 사무처리 과정이라는 해명에 대해, 한시적인 독립기구가 무색하고 비전문가인 정운찬 총재가 문서를 위조하여 서조위의 과학적 공신력을 조롱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위조된 서조위 보고서의 비교분석
황박사 변호인은 원본 보고서 목차가 총 10장이나 위조 보고서는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내용에서도 무차별 편집과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총 원본 보고서는 133쪽인데 비해 위조 보고서는 49쪽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완전히 다른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내용변경도 언급했는데, 원본보고서에는 '13명' '연구자및 관련자'로 되었는데 누구를 비호하는 의도인 듯 '11명' '연구자'로 한정하는 편집을 했으며, 증거목목도 95개에서 100개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목록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교욱공무원징계령을 설명하면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난 이후에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증거자료를 은폐하거나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고 언급하면서 위조된 서조위 보고서로 진행된 교수직 파면결정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의 핵심은 2005년 논문관련 가짜 줄기세포 만들기의 주체는 누구이며, 2004년 논문관련 NT-1의 유전자 지문검사의 조작 경위가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정인권 교수가 작성한 특이사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이사항에는 미즈메디 자체적인 NT-1 검사에도 나올 수 없는 유전자 지문결과가 나왔으며, 이 시료 자체가 조작이 의심되는 농도가 낮은 점을 기술한 것, 이는 미즈메디가 조작의 주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며 이는 황우석 박사가 조작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조위가 논문조작이 큰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
황우석 변호인은 "2005년 줄기세포 수립 숫자를 과정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가 지속적인 문제거리로 등장한다"라면서 "황우석 연구팀은 줄기세포의 기중을 콜로니 관찰 여부를 보지만, 서조위는 태라토마 형성을 지나차게 강조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사이언스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황우석팀이 설정한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면서 "태라토마등 특성실험을 통해 반증이 없으면 수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 실험하지 않고 연구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처리한다"라면서 국내외 줄기세포 논문을 사례로 반박했다.
덧붙여, 1심 판결에서 황우석박사의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NT-1을 국내외에 분양을 하고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 로져 피터슨 교수의 경우 모든 줄기세포주뿐만 아니라 대조하는 체세포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서둘러 줄기세포를 국내외에 분양한 것은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상용화와 지적재산권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취약하더라도 줄기세포 강국으로 남는다는 원대한 포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측의 반론으로 나타난 서조위의 정체성
서울대 측 변호인은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직접 재연 기회를 입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라면서 기존에 언론에 공표한 내용을 번복했으며, "서조위 활동은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징계관련 규정상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위조된 보고서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갔다.
위조된 보고서에 대한 해명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보호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 뿐이며, 보고서 작성 및 수정은 내무 사무처리에 불과하다"라면서 "피고인 서울대측에게는 징계사유 입증사유을 입증할 자료만 제출하면 될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당시 국민정서가 논문조작 여부보다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가 확립했느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조작주체나 과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김선종의 섞어심기로 인해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징계 사유를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라는 논리가 이어지가 법정 안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황우석 박사의 반론기회의 내막
황우석 박사는 반론의 기회가 박탈 당했다면서 지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언급했다. 서조위 조성 당일 10시 정각에 서울대 병원에 서울대 병원장을 대동하고 병문안 온 정운찬 총장의 일화를 회고했는데, "어쩔수 없이 서조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으며, 오후 2시까지 그래도 여려가지 과학적 상황을 이해할 만한 과학자 명단을 구성해 주면 참고해 도와주겠다"라는 정운찬 총장의 발언을 상기하면서 와이프도 감동했는데, 나중에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서조위가 반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연구실에 있던 어느날 8시에 정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차를 달라고 해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조위 활동이 들어서면서 "내가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주겠다. 절대 언론 접촉을 하지말고 자중하고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면서, 조사방향이 걱정되어 전화로 자초지정을 물으니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아에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황우석 박사의 최후 진술
"전국민적 기대와 성원을 받았던 사람이 큰 파문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리고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담담한 어조로 진술을 이어갔다.
2심 형사 재판장이 연구 재연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연구 진전 사항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과학의 독특한 사정이 있다"라면서 "분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있는 진전이 현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공개 상황에서 노출되면 논문 채택이나 특허관련에서 문제가 있으니 서면으로 재출하겠다"라고 양해의 답변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는 서울대 개교 이래 제1호 석좌 교수였으며, 서울대학생 동료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의 꿈은 이루었지만, 학자로서 극약처방을 받았다"라면서 간절한 소원을 언급하면 "진행되는 연구 결과를 돌보아준 저의 모교이자 인생에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돌아가서, 떳떳하게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성과물을 헌납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대를 떠나 따라 나온 20여명의 연구원의 애환을 언급하면서 "서울대에서 모든 박사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나왔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서울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수여를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에게 제가 교수로 들어간다면, 그들의 지도 교수가 되어서라도 황우석이라는 이름을 떳떳히 남길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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