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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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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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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내과장 최문석 ▲소화기내과장 백용한 ▲내시경실장 민병훈 ▲순환기내과장 한주용 ▲호흡기내과장 이경종 ▲내분비대사내과장 兼 당뇨병센터장 허규연 ▲혈액종양내과장 兼 암병원 통원치료센터장 박준오 ▲외과장 김정한 ▲소아외과장 이상훈 ▲유방외과장 유종한 ▲정형외과장 왕준호 ▲신경외과장 설호준 ▲성형외과장 변재경 ▲산부인과장 최석주 ▲안과장 우경인 ▲이비인후과장 김효열 ▲신경과장 최병옥 ▲마취통증의학과장 兼 수술실장  김덕경 ▲영상의학과장 김지혜 ▲방사선종양학과장 오동렬 ▲진단검사의학과장 김희진 ▲병리과장 오영륜 ▲임상약리학과장 김정렬 ▲중환자의학과장 兼 중증치료센터장 양정훈 ▲급성악화진료팀장 서지영 ▲건강의학본부 영상의학팀장 박윤옥 ▲건강의학본부 소화기내과팀장 김현서 ▲건강의학본부 건강의학팀장 김정선 ▲응급진료센터 실차장(내과담당) 홍정용 ▲응급진료센터 실차장(응급의학과담당) 이세욱 ▲장기이식센터장 兼 장기이식센터 조직은행장 박재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장 허준 ▲소화기센터장 장동경 ▲골관절센터장 兼 스포츠의학실장 유재철 ▲모아집중치료센터장 오수영 ▲임상유전체검사센터장 박형두

◇암병원
▲위암센터장 이지연 ▲유방암센터장 이정언 ▲뇌종양센터장 공두식 ▲췌장담도암센터장 이광혁 ▲부인암센터장 최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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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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