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7.9℃
  • 구름조금강릉 18.3℃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2.1℃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URL복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하루 최대 20.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과수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성환읍과 입장면의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피해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