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오늘 2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예고

URL복사

박성준 “거부권 행사시 11월, 12월 또 할 것”
국힘, 민주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든 12월이든 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의 3대 쟁점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