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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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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24일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도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편입이 타당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김포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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