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는 26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인천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본 B(27.여)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4일부터 20일까지 휴대폰을 통해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해 스토킹하고, 6일 뒤인 20일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협박해 카페로 나오도록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다음날 B씨로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며 더이상 연락을 거절하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