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 해수욕장 5곳 이른 개장…8월31일까지 피서객맞이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른 더위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제주시가 24일 도내 5개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 제주시 소재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 등 5곳이 이날 개장했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나머지 ▲삼양 ▲김녕 ▲월정(이상 제주시) ▲화순 ▲중문 ▲표선 ▲신양(이상 서귀포시) 등 7개소는 7월1일부터 개장한다.

이호와 삼양의 경우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 시간은 1시간 연장하는 야간 개장도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수욕장별로 안전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지정 해수욕장 방문객은 1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