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

가정폭력 가해자 분리 수용 처분...감호위탁 재활성화

URL복사

14일 법 시행 맞춰 상습 가해자 감호위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됐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활성화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의 하나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감호위탁 시설이 없는 탓에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공단 소속 16개 지부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 관리·감독 하에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