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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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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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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승진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구범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명호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한준욱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이정용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윤태근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류필무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종윤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안지애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심의지원소통팀장 박은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성지원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맹학균

◇과장급 신규 보임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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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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