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오늘(15일)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되어,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로 인한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국정감사 때부터 다뤄 온 사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물품 점검을 촉구하고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