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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해경, 소청도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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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12%로 소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 적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1일 오전 1시 43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의심 및 조업 구역을 벗어나 조업 중이라는 인근 선박의 신고를 접수 했다.

 

해경은 경비함(316함)을 현장으로 보내, K호(29톤, 근해자망, 승선원 8명)를 발견하고, 조업 중인 선장 A씨(남, 60대)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2%로 확인했다.

 

한편,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은 발견 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 라며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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