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상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윤 의원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 덧붙였다.
윤 의원이 개정하는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되는 내용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제14조의 제1항 중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로 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