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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의 소유권 유지와 이익의 공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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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인데 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만족한 직장생활,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제품화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기업소유에 따른 명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고민으로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개인 자금과 사업자 명의 자금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구분이 되고, 법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의 자금이 법인의 자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이 출자한 자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별단예금을 하고 잔고증명서를 받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도 등기소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기반으로 한 주식청약서, 정관 등을 제출하면 법인명이 등기에 올라간다. 이후에 별단예금에 있던 개인 자금은 법인의 자금이 된다.

 

개인은 별단예금에 입금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갖고 있게 된다. 대주주가 된다. 법인은 자금이 생김에 따라서 거래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거래를 한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자산과 부채를 갖게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면서 성장한다. 이익은 자본의 증가이고 법인의 성장이다.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 행사 등 기본적인 골격 유지에 필요한 최종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자금을 가장 많이 출자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게 되고, 주주총회의 안건은 주식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등기이사는 직원으로 입사해서 부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와 같이 조직라인에서 실무를 하는 이사와는 구분이 되지만 등기이사가 조직의 라인 상에서 업무를 하기도 한다.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에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등기이사이고 등기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등기이사 중에서 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대표이사이다. 대표이사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포함해서 인사권 등 일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 대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업을 통제한다. 한 법인체(기업)가 갖고 있는 자본금은 여러 명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는 많은 주주들이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될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주식 수에 의해서 표 대결을 하기 때문에 주식 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항상 이긴다. 이 말은 최대 주주가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익을 내어서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주들이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출자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출자한 자본은 납입자본금, 이익으로 생긴 자본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구분된다.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기업에 의해서 부를 형성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근간이 소유권이다. 기업에 자본투자와 변화무쌍한 기업환경에서 이익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가의 어려운 책무이다. 소유권은 기업가에게 위험을 극복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노력하는 힘의 원천을 제공한다.

 

자본투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를 묶는 힘이다. 기업에서 파생된 생산력이 무궁무진하다.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기대한다.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한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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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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