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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의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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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특별 교육 진행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맞아 제9대 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소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지난 5일 제9대 의회 개원으로 시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 역량강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으로 역량을 제고해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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