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불복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공무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48)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으로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문을 위조하여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을 제외해도 실질적인 피해금이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 중 약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21일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