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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BQ전산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회장 1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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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박 회장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 회장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박현종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bhc와 소송을 진행하는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bhc 측은 박 회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결문을 받은 후 바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hc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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