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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사 근로자도 내일부터 '휴일·연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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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6일부터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인증을 원하는 기관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제공된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은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두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증 심사는 인증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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