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사회

국토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합의..."국회, 입법화 나서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화물연대와 합의한 만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속히 대화 요구에 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밤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일단 이번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어제의 합의해 기초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보고 등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8일간의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편협함을 넘어선 몰이해와 노동권 부정 발언, 강경 대응, 무관용 적용 등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어제의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의 제도화 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