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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게 맞는 연금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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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평균 정년퇴직 시점을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수령액은 적어지는 만큼 내게 맞는 연금보험을 준비해 보자.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작아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7가지
1.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다. 4.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5.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6.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 것이 좋겠다. 7.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연금저축보험 vs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일반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 무배당 상품 : 배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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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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