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2월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대전광역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최모씨의 비리 사건이 감사원 고발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대전 상수본 최모씨, 논문대필 등 하청업체 갑질 의혹…감사원 감사 중>
해당사건은 시 산하 상수본에서 근무하는 최 씨가 특정업체에 하청을 미끼로 ▲논문대필 ▲향응제공 등을 요구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대전시청을 정기감사 중이던 감사원에 의해 그 해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며 고발된 사건이다.
특히 최 씨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금품 이외 자신의 대학원 논문을 대필시켜 해당 대학으로부터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최 씨는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로 수사 여부에 따라 징계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담당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피의사실을 공표 할 수 없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거부했다. 이어 이 사건이 대전시청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 후 밝혀질 것”이라 잘라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제보자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400억원에 이르는 프로젝트였던 만큼 6급 담당자가 전적으로 처리했다 보기 어렵다” 밝힌바 있어 상황에 따하 최 씨 상급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 될 가능성도 큰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논란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며 대전경찰의 수사가 미진 할 경우 '지역 경찰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관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