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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대전 상수본 최모씨, 논문대필 등 하청업체 갑질 의혹…감사원 감사 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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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가 논문대필과 향응, 금품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감사받는 사안은 하청을 빌미로 ▲논문대필 ▲향응제공 ▲금품수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감사원은 대략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지에 이 사안을 제보한 제보자 A씨는 “최 씨가 특정 대기업과 밀착 ▲허위 납품계약서를 통한 대금지급 ▲차명회사 설립을 통한 공사 직접수주 등의 의혹도 있다” 제기하며 “공사단가 1400여억 원에 이르는 ‘상수도본부 스마트관망사업’ 전반에 걸친 면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현 대전시 전반에 이르는 공직비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앞서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이 사안에 관해 지난해 2021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민원 대상자인 최 씨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와 같은 해 8월 감사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밝혔다.

 

최 씨의 비위행위와 대전시에 제기된 제보성 민원을 당사자인 최씨가 직접 답변을 보낸 것을 두고,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2021년부터 펼쳐온 ▲유관기관 청렴서한문 발송 ▲고위직과 전직원 대상 청렴 의무교육 ▲민관협의회 주관 결의대회와 1사 1실천운동 전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반부패방지 종합대책이 "구호성 쑈였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대필 인정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최 씨는 2019년 6월(1학기 졸업 논문) 서강대학교에 ‘비콘(Beacon)을 이용한 안심 택시 서비스 설계 및 구현’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입수한 ‘서강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서 (조사기간 2021년 10월 28일~2022년 1월 26일)는 최 씨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이라 규정했다.

 

통보서는 ‘본조사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의 논문에 대해 전체 자료 검토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다음의 서강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과 연구윤리 규정, 참조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본조사위원 전원 ‘부당한 저자 표시’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함‘(Ⅳ.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판정-1. 종합 판정 / 통보서 4쪽)이라 명기했다.

 

제보자 A 씨는 자신이 박사 출신으로 모 대학 겸임교수를 하고 있을 당시 “아는 중소기업 대표의 소개로 최 씨를 만나 논문 지도를 요청받았다”며 “이후 지속적인 요청으로 결국 논문을 대필해줬다” 주장했다. 심지어 최 씨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자녀 숙제까지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제보로 서강대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를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측은 “결과통보서는 대외비 문서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 입장을 표명했다.

 

 

하청을 미끼로 이뤄진 향응접대와 금품제공

 

또한 최 씨는 A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또한 조사받고 있다. 유흥주점에서 두차례에 걸친 접대를 받았다는 것(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10월경 현금 200만원을 거마비로 요구하는 최 씨의 부탁에 응했다고 제보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대전시 공무원 최 씨의 사건은 올해 3월 대전시 정기감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여전히 아무런 제재없이 기존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대전시는 “규정상 업무를 배제 할 이유가 없다” 밝혔다.

 

당사자인 최 씨도 “조사괴정에서 입장을 밝힌만큼 취재에 응답하기 힘들다”고 반론했다.

 

**. 본 기사에 대한 제보와 반론을 환영합니다. 보다 견실한 취재로 최 씨가 조사받고 있는 대기업 유착과 유령회사 설립 의혹에 대한 보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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