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용인시가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만24세관내 청년으로(1997년 1월 2일~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4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선정 된 대상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