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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비수도권 '5인 모임 금지' 단일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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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18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적 인원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인원 제한은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4명, 6명, 8명 등으로 다양하다.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이 우려되자 정부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1단계)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지난 9일부터 9일째 22% 이상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가 457명이 나온 15일에는 29.4%를 기록한 후 16일 25.0%(369명), 17일 27.5%(386명) 등 20% 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지역의 이동량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지난 13일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이동량은 전주(1385만건)보다 9.0% 증가한 1510만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이동량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행 확산 우려에 일부 지자체는 3단계로 격상하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같은 추가 방역 조처를 내놨다. 대전·세종·충북은 이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 중이다. 경남 김해시는 16일부터 2주간 3단계를 시행 중이며, 제주도 19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방역에 방해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단계에 사적 모임 인원 4명 제한을 추가하더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새 거리두기상 2단계와 3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인에서 4인으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줄이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단계 시행도 제대로 안 되고, 2단계를 변형해 4인 모임만 허용하면 결국 국민 피로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에선 8명까지, 3단계에선 4명까지다. 단, 직계가족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2단계에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자정 이후 운영할 수 없다. 3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시간 2시간 축소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단계 플러스 알파(α)만으로는 비수도권 확산세를 줄일 수 없다"며 "3단계 격상에 유흥업소 집합금지나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처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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