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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광풍이 ‘줄소송’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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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었을 때만 해도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사랑’은 극진했다. 국민 중 열에 일곱은 펀드 투자를 할 정도로 대단할 정도로 펀드는 부동산 광풍 이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다. 주식을 모르던 사람도 은행에서 정기적금 붓듯 돈을 넣으면 알아서 운용해 준다는 말을 듣고, 또 누군가 ‘한달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네’ 하는 소리를 들으며 너도나도 펀드 광풍에 휩쓸렸다. 하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고 수익률 역시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며 펀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불난데 기름을 붓듯, 여기에 얼마 전 우리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펀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비뚤어진 펀드 투자의 단면을 보여준다.
펀드 관련 분쟁 ‘폭증’… 1년새 6배
주가가 좋았을 땐 ‘친구따라 강남가듯’ 펀드투자에 가세했는데, 막상 수익률이 곤두박치는 걸 보니 본전 생각이 절실해진다. 차라리 은행에 가만 놔뒀으면 적은 이자라도 받고 원금은 지킬 수 있었겠지. 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판매원의 말에 혹해서, 또는 남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그런 목돈을 투자했는지 후회가 된다. 글로벌 신용경색이니 뭐니 알고 싶지도 않다. 내게 펀드를 판 판매사나 운용사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런 마음이 아마 펀드에 투자하고 거액을 손해 본 투자자들의 다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리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혹시 소송하면 나도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전까지만 해도 펀드 관련 분쟁은 승소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주가급락으로 많은 펀드가 큰 손실을 냈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펀드관련 분쟁은 과거에 비해 적었다. 소송이 제기된 펀드도 우리파워인컴과 우리2Star파생상품 정도였다. 하지만 금감원 결정이후 소송이 펀드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펀드 관련 분쟁은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40건에 불과하던 펀드 금융분쟁은 지난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09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665건에 이르고 있다. 한 해 동안 무려 6배 이상 폭등한 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펀드 분쟁과 소송 관련 카페마다 회원 가입이 급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관련 카페는 최근 열흘새 회원이 100여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역외펀드를 샀다가 환헷지(선물환 계약)로 손실이 커진 투자자들도 펀드를 판 은행을 상대로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일단 분쟁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자는 투자자도 늘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만있던 투자자들이 우리은행 배상 판결을 보고 갑자기 손실 본 투자금을 은행에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태도가 돌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펀드, 소송 ‘핵폭탄’ 될 듯
최근 제기된 펀드 소송은 거래 상대방을 리먼 브러더스로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가 이미 소송절차가 시작됐고 역외펀드 관련 선물환계약 피해자들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조기상환이 중단된 우리2Star파생상품KW-3호도 12월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에 펀드소송의 핵폭탄이 될 미래엣셋의 인사이트 펀드 가입자들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운용사와 판매사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펀드 소송 분쟁은 ‘불완전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다. 펀드 상담이나 가입시 상품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나눠주지만 초보투자자가 이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때문에서 “판매사 직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는 초보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은행 등 판매사 직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판매사 직원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펀드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펀드’가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고 결과를 책임지는 실적배당상품인데다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나 운용사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투자 손실이 크다고 무턱대고 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한 펀드의 결함이나 불완전 판매 여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따져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턱대고 소송 말아야
일반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운용사가 단순히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냈다는 주장은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일반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비해 투자자가 이길 가능성이 더 낮다. 펀드소송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송사례로 볼 때 펀드손실에 대한 배상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며 “투자자와 상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치밀하게 접근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소송은 소송비용 부담이 큰데다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결성한 뒤 금융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집단소송을 해도 법원의 판결은 참가자별로 따로 내려지기 때문에 결과는 개별소송과 같다.
과거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집단소송에서 투자자가 이긴 사례는 러시아펀드가 대표적이다. 1996년 한국투자신탁증권이 판매한 이 펀드는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였다. 판매사는 ‘예상수익 연 15%’로 고객을 끌어 모았지만 98년 러시아가 국채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바람에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이에 법원은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50%의 책임을 물었다.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나눠주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우리파워인컴의 경우도 해당 투자자가 가입 확인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데다 광고가 과장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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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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