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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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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의 오찬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처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을 때 절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 전까진 5일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달 후 4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4일로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것은 적법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위에서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감봉이나 정직 등 경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여러 관측들이 분분한 상태다.

 

아무래도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부적절' 결정을 존중해 일부 톤다운 된 수위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판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결정에 재가하는 것은 일종의 귀속 결정이니만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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