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형진 서울대 교수가 나경원 前의원 아들 김모씨에게 연구실 이용을 허용한 것은 나 前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이와같은 사실을 15일 공개하며 " 나 前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서울대가 판단하기도 했다" 주장했다.
자료에 이미 "김모 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 결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포스터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미준수'로 판단했다"며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대 시설에 대한 사적 사용 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