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21대 국감이슈] 수협② 문성혁 장관 “노량진 개발, 잘 추진해 보라”

URL복사

 

[시사뉴스 탐사보도팀 강민재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기간의 국감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과 이슈가 다뤄지느라 그만큼 깊이 있는 국감이 어려웠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사전에 관련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수협의 해수부장관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사업부지는 서울시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지로 부지면적 48,223㎡다.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개발계획(안)을 사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는 8월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이야기는 다르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은 수협과 현재까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이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사실을 들은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협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한 셈이다. 또한 해수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러한 비공식 대면보고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당시 비공식 대면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장관이 “잘 추진해 보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 장관의 이러한 격려는 의례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스스로도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수협중앙회 홍보팀은 본지의 취재요청에 처음에는 개발계획 자체가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아예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은 수협의 허락 없이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셈이다.

 

취재가 계속되자 홍보팀과는 달리 수협중앙회 노량진 개발 담당 팀장은 개발계획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협중앙회 본점 노량진 이전설과 관련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성공할지 모르는 ‘조’ 단위 개발계획에 같은 조직 내에서 홍보팀과 관련 부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무이자로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원대 상환을 미루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이후 노량진 프로젝트 추진 자금마련과 건물 용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계 속...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