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4℃
  • 구름많음강릉 21.3℃
  • 구름많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5.3℃
  • 구름조금강화 1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e-biz

제로금리시대, 비규제지역 한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각광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와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수요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7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까지 올렸을 때,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고, 10월 2%까지 추가 인하했다.

 

당시 곧바로 부동산시장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된 ‘빚내서 집사자’는 열풍의 바

탕이 됐다. 실제로 2014년 6월 5274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9830건까지 치솟았고, 2015년 3월 1만5543건까지 늘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7.10대책 등 정부의 계속되는 강력한 규제로, 효과가 제한적인 주택시장을 벗어난 유동자금이 지식산업센터 등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부천, 고양, 성남, 안양, 의왕, 군포 등)에서 성장관리권역(김포, 화성, 남양주 등)으로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는 4년간 100%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감면된다. 취득세 또한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도 4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기업 대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측면도 지식산업센터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법인이 임차해 한번 입주하면 장기 임차하며, 기업 특성상 잘 이전하지 않아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 승인(설계변경 포함)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62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1분기 승인만도 예년 20건 전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39건, 올해는 50건으로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는 ㈜디허브플러스에서 디원시티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디원시티 시그니처는 1차 사업지인 ‘디원시티’를 포함한 한강신도시 내 최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지식산업센터 최초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과 미팅룸, 힐링룸, 파우더룸(샤워시설 포함) 등 다양한 업무 특화시설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기업 트렌드를 반영해 입주 근로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휴식,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휴게공간과 야외 공연장 등을 갖췄다. 양촌역(디원시티역) 350m 초역세권 입지로 직주근접성까지 높아 입주기업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원시티 시그니처는 지식산업센터 613실과 상업시설 97실, 창고 12실로 구성돼 있으며 지하 2~1층은 주차시설, 지상 1~2층은 상업시설, 2~10층은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되며, 홍보관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5번길 158 상가 B동 310호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에 마련돼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