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7℃
  • 구름조금강릉 17.2℃
  • 맑음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8.3℃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자동차ㆍ교통

국토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방문…'정책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URL복사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자동차관리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과장 이중기)에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시행 이후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과장과 간인숙사무관이 협회를 내방하여 성능·상태점검 현안업무에 대하여 두시간여에 거친 의견수렴과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보험료의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성능점검자격제한을 두어 윤리적책임을 확보하는 방안, 성능점검자 자격기준에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력인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협회가 지난 20년 전부터 시행했던 이동진단차량서비스와 300포인트 자동차종합진단 및 3개월 5천Km, 6개월 1만Km의 품질보증서비스, 자동차성능점검백서 발간 등 협회연혁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성능점검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정전부터 협회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시행해온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