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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금속 상인들의 못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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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정말 ‘金값’이 돼 버려 귀금속 상인들의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귀금속상들은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큐빅 무게 포함해 거래해야
최근 시세로, 순금 3.65g(한 돈)이 14만원 가량 된다. 반면 팔 때는 귀금속 중개상인의 수수료 등을 제하고 10여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다. 귀금속상들은 국제적으로 금값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을 눈속임으로 ‘큐빅’이 박힌 금값도 올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만3300원을 더 부담한다. 18K일 경우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한다.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귀금속 전문가에 따르면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직경 1.0~6.5mm 짜리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00여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술표준원은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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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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