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정말 ‘金값’이 돼 버려 귀금속 상인들의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귀금속상들은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큐빅 무게 포함해 거래해야
최근 시세로, 순금 3.65g(한 돈)이 14만원 가량 된다. 반면 팔 때는 귀금속 중개상인의 수수료 등을 제하고 10여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다. 귀금속상들은 국제적으로 금값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을 눈속임으로 ‘큐빅’이 박힌 금값도 올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만3300원을 더 부담한다. 18K일 경우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한다.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귀금속 전문가에 따르면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직경 1.0~6.5mm 짜리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00여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술표준원은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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