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쿠팡과 건영화물이 신규 택배사업자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이 택배 운송사업자로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업체 명단을 7일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4일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지난해 공고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 2개 등 총 16개 업체다.
드림택배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향후 다른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되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