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재정상태도 불안정하며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적자로 인해 혈세로 이를 메워주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 늦게 제도를 도입한 관계로 2006년 말 현재 기금 규모가 약 8조 원에 이르는 등 아직까지 재정은 건전하지만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은 재원조달이나 급여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사용자(학교기관·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달리 급여종류에 따라 부담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75년 4만 명 수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출발한 사학연금은 2006년 말 현재 24만6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연금수급자는 1984년 112명에서 2006년 2만470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연금수급자들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1985년 말 22.2%에서 2006년 말 87.3%까지 높아졌으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역시 1985년 말 6.7%에서 2006년 말 24.2%로 증가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현행 연금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사학연금은 기금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새 정부에서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수급구조가 지속되면 오는 2018년 쯤이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 쯤에는 기금고갈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와함께 “자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내에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보다는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수익률을 높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은 연금지급을 위한 특별회계와 연금지급 충당준비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등 2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퇴직(45~55세), 훈련과 전투 등에 의한 높은 사상율, 전투기간의 2배 가산 등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해 1973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연금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기여금을 1963년 3.5%에서 2005년 말 현재 8.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했으나 연금 부족액이 매년 지급 소요액의 50% 정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1975년 53여억 원을 비롯해 1980년 410여억 원, 2005년 8600여억 원의 정부보전과 함께 2050년에는 총 지출이 12조1331억 원이지만 총 수입은 7조2189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부족액 4조9141억 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연금 관계자는 “특수직역연금 가운데 군인연금은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연금에 생명수당도 포함돼 있어 다른 특수직역연금제도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부가 적자보전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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