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래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새롭게 불거진 핵심적인 사안은 '주민 의견서'와 '주민 동의서'의 문제다. 또 한가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다.
지난 3월16일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에서 문래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과 회원들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간의 면담 이후, 최근 본 기자가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정보공개 열람 신청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초 서류의 형태가 아닌 확인을 위한 단순 열람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영등포구청 측에서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이런 가운데,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과 회원들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두고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영등포구청"이라며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서 팩스로 보내 변경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보내왔길래 정식민원을 접수해 2016년 서류에 관한 민원답변을 다시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해 일 자체를 방해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동안 재개발 방식과 관련한 모든 관리를 해왔던 영등포구청이 지금에 와서 조합방식을 하겠다면서 갈등이 증폭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의 답변은 "어떤 방식이든 규정된 비율(%)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주협의회의 한 회원은 "<의견서> 48%로 어떻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느냐"며 "영등포구청이 50%가 되지 않은 48% <의견서>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따져 묻자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먼저 관련 자금을 서울시에 신청하고 추후 서류 보강을 통해 50.2%를 채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선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의견서>와 <동의서>의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동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내용과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된다.
<의견서>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나 건의에 따른 의견을 내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작성하는 문서다.
한편, 이날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은 본 기자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이 취재목적으로 영등포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순간 "누구의 허락을 받고 기자가 들어 왔느냐"며 영등포구청의 홍보팀장을 불렀다.
이에 취재기자들은 "공공기관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 구청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이날 취재하러 영등포 구청을 찾았던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위압적으로 제지하려 한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