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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총, '노조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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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주장
공공부문 쟁의권 보장도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

할 권리 입법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진 민노총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

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이어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과 박해철 공공운수노종 부위원장의 노조법 개정촉구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의 권리"라며 "국제노동기구는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기본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친 노조만 노조활동과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정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 노조법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교섭위원의 교섭참여, 교섭준비, 산업안전보건활동, 노사협의회 참가와 결과 공유를 위한 활동 등 기본 활동

조차 근로시간면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노동3권은 긴밀히 연결돼 노동 기본권을 구성한다"며 "2000년 이전 노사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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