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발생 문제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분이 높은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분양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부영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는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단지는 18개동 1316가구 규모로 입주민들이 접수한 하자민원만 8만3191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벌점을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