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탁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인적사항이 없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2일,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셈”이라며 “공탁과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