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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깡통주택 역대 최저, 내년부터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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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경매시장에 나온 깡통주택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많아 올해 바닥을 찍은 깡통주택수는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중 깡통주택은 5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지옥션이 깡통주택 통계를 낸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깡통주택수는 지난 2010년 2800건에서 점차 증가하다 지난 2013년 462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는 지난해(1251건)의 반토막났다. 최고점과 비교하면 7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올해 수도권 지역별로도 서울 130건, 경기와 인천도 각각 384건, 76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깡통주택이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했지만, 집값이 하락해 경매에서 처분하더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주택을 말한다. 즉 경매에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낙찰된 금액보다 높은 매물이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깡통전세가 된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이같은 깡통전세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수도권 깡통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15.3%(288건)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40.4%)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올해 유난히 경매에 나온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최저수준으로 적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역대 최저금리였다는 점에서다. 저금리에는 대출이 많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집을 경매에 내놓기보다 대출금을 갚는 편을 택한다. 올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이 많아 잠재적인 깡통주택 매물은 많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막상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경매에 나온 매물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842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3만250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낙찰가율이 크게 오른 이유도 있다.

올해는 금리가 낮아 자금확보가 유리한데다 부동산시장 활황세와 맞물려 경매 수요가 크게 늘었다. 매물은 적은데 수요가 늘자 그 어느 때보다 응찰경쟁이 치열했다. 이에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치솟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3.3%로 2010년(79.7%) 이후 최고치다. 이는 평균치일뿐 감정가보다 더 비싼 금액에 낙찰된 아파트 매물도 상당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는 응찰경쟁이 치열해 감정가와 근접한 혹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렸다"며 "대출비율이 높아 깡통주택에 반하는 매물이 경매에 나왔지만 채권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돼 깡통주택으로 집계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는 인상하고 부동산시장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판도는 정반대로 달라질 전망이다.

금리가 인상하면서 대출상환 압박은 커지는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잠재됐던 깡통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올해 경매시장에 바닥을 찍은 깡통전세수는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 등기부등본을 살펴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은 피해야 한다"며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단지에 꼭 임대해야 한다면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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