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두살배기 여아를 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두살배기 여아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모(44·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오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A(2)양의 뺨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뺨을 몇 차례 때린 후 A양을 의자에 앉혀놓고 또 다시 뺨을 때렸다”며 “아이들에게 반찬, 밥, 국을 한데 섞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올해 2~3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 달치를 확보해 살펴본 경찰은 다른 교사 조모(45·여)씨가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양 어깨를 잡아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 모습도 발견했다.
경찰은 조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70·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더 있는지 수사중이며 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