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는 21일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협 보험금 지급을 이르면 25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면으로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협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한 뒤, 이날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선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 한도를 3300억원 규모로 책정하고, 22일부터 신청하는 기업별로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서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또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1개월을 무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15년 결산 보고서가 마련되는대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빨리 진행될 경우 보험 유예기간(1개월)도 없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날(2월11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1개월에다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모두 받아서 심사와 보험금 산정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같은 날 지급했기 때문에 총 4개월 정도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원할 경우 정상 보험금 지급에 앞서 가지급금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키로 했다”거 말했다.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보험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보험금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결산 보고서를 근거로 가지급금은 결정되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한다.
기존의 가지급 규정은 최대 30%까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0%까지 늘린 것이다.
경협 보험금은 단 시설과 투자금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업 당 최대 70억원까지 지급된다.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을 했던 123개 입주 기업 중 현재 경협 보험금을 가입한 기업은 79개 기업이며, 44개 기업은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44개 기업은 손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
44개 기업 중엔 자본이 잠식됐거나(20개), 지난 번 2013년 중단 당시 받았던 경협 보험금을 아직 완전히 상환하지 기업(14개)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치 못해 가입을 못한 기업들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대책반에서도 2013년의 보험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상 대책을 검토했으나, 경협 보험 규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상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는 입주하지는 않고 땅만 소유한 22개 기업과 영업소 등 11개 기업도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 기업들도 보험금을 신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이 지난 11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때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완제품이나 원부자재에 대한 손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완제품이나 원부자재, 바이어에 대한 위약금 등은 모두 경혐 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교역보험에 가입해야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지난 2013년 재가동 이후 입출입이 원만해져서 그런지 가입한 기업이 거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