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은 19일 오는 5월 북한이 노동당대회 전 사이버테러 등 도발을 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며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했는데 2009년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했는데, 또 한 달 후인 3월에 언론, 방송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온 사실이 있잖나”라며“그래서 이번에도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3~4월 대규모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의원은“사이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물에 대한 위해,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배경과 관련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도발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또 북한 주민들을 한 군데로 뜻을 모으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와 총선을 위해 북풍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남남 갈등”이라며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해놓고, 또 이것을 하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러 방지법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며“이 사람이 테러를 자행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예비업무 같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테러방지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